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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망막질환

  • *망막박리

망막이 안구내벽으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오래 방치하면 실명할 수 있으며 박리된 망막을 다시 붙이려면 대부분 망막수술이 필요합니다.
[망박 박리의 원인]
- 고도근시나 나이가 들게 되면 노화과정에 의해 눈의 내부를 채우고 있는 유리체가 액화되고 후유리체박리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후유리체박리는 눈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으나 드물게 유리체가 망막에 강하게 유착되어 있는 경우 유리체가 망막을 잡아당겨서 망막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도근시나 망막이 얇은 곳에서도 견인에 의해서 쉽게 망막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망막열공). 그렇게 망막열공이 생기면 액화된 유리체로가 망막의 찢어진 틈을 통해 스며들어 망막이 안구벽으로부터 박리됩니다. 박리된 망막의 부분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시력손실에 이르게 됩니다. 망막박리는 종양, 염증, 당뇨의 합병증으로 올 수도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박리는 망막에 구멍이나 열공이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망막 박리의 치료]
- 망막에 구멍이 생겨서 망막박리가 생겼을 경우 망막에 생긴 모든 구멍을 막아주는 수술(공막돌융술)을 하게 됩니다. 구멍이 모두 잘 막히게 되면 망막이 제자리에 다시 붙게 되고, 그럼으로써 안구를 유지시키고(망막이 계속 떠 있으면 안구가 제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쭈그러들어서 눈이 작아지게 됩니다) 시력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 *망막정맥폐쇄

망막에는 망막 동맥(망막에 피를 공급해 주는 혈관)과 망막 정맥(망막에서 사용한 피를 다시 심장으로 보내는 혈관), 그리고 그 분지(망막 동맥과 망막 정맥에서 갈라져 나온 혈관)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이들 혈관이 막히게 되어 시력 감소를 초래하는 질환을 망막혈관폐쇄라고 합니다. 망막동맥이 막히는 것(망막동맥폐쇄)과 정맥이 막히는(망막정맥폐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망막정맥폐쇄 원인과 증상]
- 망막동맥폐쇄의 원인은 색전, 혈전, 동맥경화 등 다양하며 전신질환과 관련이 높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망막정맥폐쇄 또한 당뇨, 심혈관질환, 고혈압 등의 전신질환 및 혈전이 잘 생기는 혈액질환이 있는 경우 호발합니다. 통증없이 갑작스런 시력장애가 오는 것이 큰 특징이며, 폐쇄된 위치에 따라 시력 저하의 정도 및 저하 속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망막정맥폐쇄 치료]
망막동맥폐쇄는 안과 영역에서 초응급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가능한 빨리 혈액순환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응급처치가 늦어지면 치료 결과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발병 후 2시간 이내에 적극적으로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받아야 하며, 폐쇄가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시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망막정맥폐쇄는 망막의 전반적인 허혈(해당 조직에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 의한 신생혈관이 생기지 않도록 레이저를 이용한 범안저 광응고술을 시행하며 황반 부종이 있을 경우 항체주사나 황반부에 격자모양 광응고술을 시행합니다.
  • *중심성망막증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우리 눈의 망막의 중심부(황반)에 물이 고여 시력이 떨이지는 질환입니다. 전형적으로 중년 남성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중심성망막증 원인과 증상]
대부분 원인이 불명확하나 편두통, 히스테리증, 건강염려증 등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잘 생깁니다. 과로하거나 잠이 부족하거나 과음을 한 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임신중에 심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들에서 망막 밑의 맥락막혈관이 약해져서 혈관내의 물(장액)이 빠져나와 망막 아래에 고이는 것입니다. 주변 시야는 정상인데 중심부가 어둡게 보이거나 시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물체가 작게 보이는 미시증,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색각이상,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는 변시증 등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중심성망막증 치료]
01. 약물치료
망막 혈액 순환 개선제나 망막 영양제 등을 꾸준히 복용하여 당뇨망막병증의 진행을 억제하면서 병의 경과를 주기적으로 관찰합니다.

02. 레이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고 1~2회의 레이저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황반박리가 3개월이상 지속시
- 이전 중심성망막증을 앓은 후 시력손상이 있었던 경우
- 망막내부종 등 만성 중심성 망막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는 경우
- 직업상 빠른 시력 회복이 필요한 경우
- 반대쪽 눈이 실명된 경우